# 악취 신고 방법

‘악취 신고 방법’은 악취 발생 시 주민이 지방자치단체(시·군·구청)나 환경부의 악취관리 담당 부서에 공식적으로 신고하는 법적 절차를 의미합니다.
신고는 전화(국번 없이 120 또는 환경부 콜센터 1577-8855), 온라인(환경부 ‘환경민원’ 사이트 또는 지자체 앱), 또는 방문으로 가능하며, 신고 시 악취 발생 장소·시간·강도·원인 추정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하여 제출해야 효과적입니다.
《악취방지법》에 따라 지자체는 신고 접수 후 즉시 조사·조치하며, 위반 시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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