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까지

'안까지'는 한국 법률 용어로 특정 범위나 지역의 내부 전체를 포괄적으로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예를 들어 법안이나 제도화 과정에서 '둥지 안까지'처럼 사용되어 그 안의 모든 영역을 포함합니다. 이는 법적 경계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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