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에서 학생 다리·가슴을

'안에서 학생 다리·가슴을'은 학교 내에서 학생의 다리나 가슴 등 신체 부위를 도구나 손으로 때리거나 고통을 주는 행위를 가리키며, 이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체벌로 엄격히 금지됩니다. 교사는 조언이나 훈계로 지도할 수 있으나 신체적 고통을 유발하는 방법은 절대 사용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면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학생의 신체와 정신 건강을 해치므로 법적으로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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