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전관리법

'안전관리법'은 한국에 단일 법률명으로 존재하지 않으며, 산업안전보건법,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등 특정 분야의 안전관리를 규정하는 여러 법률을 총칭하는 용어입니다. 이들 법은 사업장이나 시설에서 사고 예방을 위해 설치·점검·관리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 시 처벌을 정하며, 관리주체가 위험요인을 평가·개선하도록 합니다. 일반인은 이를 통해 놀이기구나 작업장 등 일상 시설의 안전 기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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