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전관리자 선임의무

안전관리자 선임의무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 소방시설, 고압가스 취급 시설 등에서 사업주가 법으로 정해진 자격을 갖춘 안전관리자를 반드시 배치해야 하는 법적 의무입니다. 이는 산업재해와 화재,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전문적인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할 책임자를 두도록 강제하는 규정입니다. 선임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 등의 행정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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