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전보건관리체계

안전보건관리체계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의2에 따라 사업주가 작업장의 안전과 보건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구축해야 하는 조직·인력·절차 등의 체계입니다.
이를 통해 위험요인을 사전에 식별·제거하고, 사고 예방 교육을 실시하며, 지속적인 점검과 개선을 통해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합니다.
일반 사업장은 50인 이상 규모부터 의무화되며, 인증을 받으면 법적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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