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쪽·실내 진입

한국 형법에서 '안쪽·실내 진입'은 불법침입죄(형법 제319조)의 핵심 요소로, 타인의 관리하는 건물이나 선박 등의 외부 경계를 넘어 내부 공간으로 들어가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는 단순히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뿐 아니라, 창문이나 구멍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는 경우도 포함되며, 타인의 의사에 반하는 무단 진입이 핵심입니다. 일반적으로 집이나 사무실 안으로 허락 없이 들어가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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