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 복도·계단 머무르며

죄송하지만 '안 복도·계단 머무르며'는 표준 법률 용어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혹시 다음 중 하나를 찾으신 건 아닐까요?

  • "공용 복도·계단에 머무르며" (건물 공용 부분에서의 행위)
  • "안전 통로 방해" (복도·계단 등 피난 통로 차단)
  • "불법 점유" (타인 소유 공간 무단 점거)

정확한 용어를 다시 확인해 주시면 더 정확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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