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알고

'알고'는 한국 형법 제250조에서 규정하는 살인죄의 완수죄를 구성하는 핵심 요소로, 범죄 행위를 한다는 인식과 의지를 가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는 단순히 실수나 우발적 행위가 아닌, 의도적으로 타인의 생명을 빼앗으려는 마음가짐을 가리키며, 결과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의 근거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고의'의 일종으로, 우발범과 구분되는 중요한 법적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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