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알고도

‘알고도’는 형법 제13조에서 규정하는 법률 용어로, 행위자가 자신의 행위가 타인에게 생명·신체·재산 등에 해를 끼칠 결과임을 인식하고서도 그 행위를 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는 고의범의 한 유형으로, 단순한 과실과 달리 행위자가 위험을 알면서도 방관한 상태를 가리킵니다. 예를 들어, 위험을 알면서도 운전하다 사고를 내는 경우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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