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알고 무단침입

'알고 무단침입'은 타인이 주거나 건물 등에 들어가 있음을 알면서도 정당한 이유 없이 그곳에 무단으로 들어가는 행위를 말합니다. 형법 제319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침입이 핵심입니다. 이는 스토킹 행위의 일부로도 활용될 수 있어 불안감을 유발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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