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알바생에게 짧은 치마·특정

'알바생에게 짧은 치마·특정'은 법률 용어로 명확히 정의된 바가 없으나, 이는 주로 복장 규제를 이유로 한 성희롱이나 성추행을 가리키는 맥락에서 논의됩니다. 알바생 등 여성에게 짧은 치마 착용을 특정하며 불이익을 주거나 성적 행위를 강요하는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성희롱 또는 강제추행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복장은 범죄 정당화 사유가 되지 않으며, 가해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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