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알바 휴게시간 미보장

알바 휴게시간 미보장은 아르바이트 근로자가 법적으로 받아야 할 휴게시간을 고용주가 제공하지 않는 위법 행위를 의미합니다. 한국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일정 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휴게시간을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고용주는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만약 휴게시간을 받지 못했다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여 미보장된 휴게시간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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