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학교 앞에서 기다리겠다 협박, 법적으로 어떻게 처벌받을까?
아이 학교 앞에서 기다리겠다는 협박은 협박죄와 아동학대 범죄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28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민사 손해배상과 행정 처분도 가능합니다.
'앞에서 기다리겠다 협박'은 상대방에게 '앞에서 기다리겠다'고 말하며 폭행이나 해를 가할 의사를 암시하는 표현으로, 한국 형법 제283조의 협박죄에 해당합니다. 이는 상대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재물이나 이익을 요구할 목적이 아니라도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로 처벌 대상이며, 통상 벌금 또는 징역형으로 기소됩니다. 실제 사례에서처럼 문자나 대화로 반복되면 증거로 활용되어 경찰 신고 시 수사됩니다.
아이 학교 앞에서 기다리겠다는 협박은 협박죄와 아동학대 범죄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28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민사 손해배상과 행정 처분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