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지르기 금지

'앞지르기 금지'는 도로교통법 제14조에 규정된 교통 규칙으로, 차량이 다른 차량을 안전하게 추월할 수 없는 구간이나 상황에서 앞지르기를 엄격히 금지하는 법률 용어입니다.
이는 사고 예방을 위해 중앙선이 실선인 도로, 곡선 구간, 교차로 인근, 또는 속도 제한 구역 등에서 앞지르기를 하지 못하게 하며, 위반 시 벌금 또는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운전자는 이러한 표지판이나 도로 표시를 확인하고 준수해야 안전한 교통 질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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