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 주차장 차량

'앞 주차장 차량'은 한국 법률에서 별도로 규정된 용어가 아니며, 주차 방식 중 전방주차(전면주차 또는 전진주차)를 가리키는 일반적 표현입니다. 이는 주차 공간에 차량의 앞부분부터 들이밀어 주차하는 방식으로, 도로교통법상 주차(운전자가 차를 계속 정지 상태에 두는 행위)의 한 형태입니다. 후방주차와 달리 차 앞쪽이 주차 공간의 전면에 위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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