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 차량 고의

'앞 차량 고의'는 도로교통법상 특정 법률 용어가 아니며, 주로 보복운전 맥락에서 앞 차량을 고의로 위협하거나 추돌할 가능성을 인지하고 운전하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이는 미필적 고의로 살인미수나 특수폭행 등의 형사책임이 인정될 수 있으며, 사소한 시비를 빌미로 급제동, 지그재그 주행, 밀어붙이기 등을 통해 상대에게 공포를 유발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자동차를 흉기로 이용한 점이 핵심으로, 피해자에게 중상 등의 위해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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