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애인 직장에

'애인 직장'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된 스토킹 행위의 하나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직장이나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피해자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로, 애인이 헤어짐을 거부하고 직장에 찾아와 괴롭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처벌 대상이 되며, 피해자는 경찰에 신고하여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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