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애인 직장에 다

'애인 직장에 다'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스토킹 행위의 한 유형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장이나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피해자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로, 접근·따라다니기·진로 막기 등과 함께 처벌 대상입니다. 피해자는 경찰에 신고하여 접근 금지 명령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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