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야간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야간에 근로한 경우,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이는 야간 노동의 건강 및 생활 리듬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제도로, 야간 근로 시간이 1시간 미만이라도 발생하면 해당 시간만큼 계산됩니다.
통상임금에 야간근로수당을 포함해 주휴수당이나 연차수당을 산정할 때도 반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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