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야간근로수당 미지급

야간근로수당 미지급은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야간 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50% 이상 추가 지급해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 수당은 야간 노동의 건강 및 생활 리듬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것으로, 미지급 시 사업주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미지급분을 청구할 권리가 있으며, 분쟁 시 노동위원회나 법원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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