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야간 남의 집

'야간 남의 집'은 한국 형법에서 별도의 독립된 법률 용어가 아닙니다. 다만 형법 제319조 제2항의 주거침입죄 맥락에서 야간에 남의 집에 무단으로 들어가는 행위를 가리키며, 이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집주인의 의사에 반해 침입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긴급피난(형법 제22조)처럼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라면 상당한 이유가 인정되어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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