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야근

'야근'은 한국 법률상 별도의 독립된 정의가 있는 용어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정규 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노동을 가리키며, 연장근로로 분류되어 사용자의 동의와 임금(통상임금 1.5배 이상) 지급이 원칙입니다. 다만 과도한 야근은 건강권 침해로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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