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약국에서 약사

'약국에서 약사'는 약사법 제21조에 따라 약국을 개설·운영하는 약사 본인을 가리키며, 한 명의 약사가 하나의 약국만을 개설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외부 자본이나 네트워크 형태의 다중 약국 운영을 방지하기 위한 핵심 내용으로, 약국의 독립적 관리와 공공 보건 안전을 목적으로 합니다. 약사는 약국에서 의약품 조제, 판매, 상담 등의 업무를 직접 수행해야 합니다.

1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