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약사법위반

‘약사법위반’이란 약사법에서 정한 규정을 어기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약사가 아닌 사람이 약을 판매하거나, 허가받지 않은 의약품을 제조·수입·유통하거나,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을 판매하는 경우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위반 정도에 따라 형사처벌(벌금이나 징역)이나 행정처분(영업정지, 허가취소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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