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도 대가 사기

'양도 대가 사기'는 타인의 계좌나 카드 등 접근매체를 대가(돈이나 보상)를 받고 양도·대여하여 사기 범죄에 이용되도록 한 행위를 말하며, 주로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을 위반한 범죄입니다. 이는 대가 유무와 관계없이 접근매체 처분 행위 자체가 처벌 대상으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보이스피싱 등 사기 사건에서 계좌 양도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사기방조죄도 병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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