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도 전자금융거래법

죄송하지만, 제공된 검색 결과에서 '양도 전자금융거래법'이라는 용어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찾을 수 없습니다.

다만 검색 결과에 포함된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접근매체의 양도 등 금지)와 관련된 내용을 바탕으로 설명하면, 이는 자신의 계좌나 금융 접근 수단을 다른 사람에게 팔거나 빌려주거나 넘기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률 규정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범죄 자금 세탁이나 사기에 악용될 수 있기 때문에 법으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며,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더 정확한 정의가 필요하시다면, 법률 전문가나 대한민국 법제처의 법령 정보 시스템을 통해 확인하시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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