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양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은 자신의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 금융거래에 필요한 수단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사기나 보이스피싱 같은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법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실제로 범죄에 사용되지 않았더라도 계좌를 넘긴 행위 자체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형사처벌뿐 아니라 계좌 사용 제한 등 금융상 불이익도 함께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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