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육권 포기

‘양육권 포기’는 부모가 자녀를 직접 양육하고 결정할 권리(친권·양육권)를 법적으로 더 이상 행사하지 않겠다고 하는 의사이자, 법원이 그에 따라 권한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다만 부모가 마음대로 일방적으로 포기한다고 바로 효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가정법원의 심사와 결정이 있어야 하고, 이때 가장 중요한 기준은 부모 의사가 아니라 자녀의 복리(아이에게 무엇이 가장 이익인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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