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육권 포기 안

'양육권 포기 안'은 부모가 자녀의 양육권을 법적으로 포기하지 않고 유지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이혼이나 별거 시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양육권자를 지정하거나 유지하는 제도입니다.
양육권을 가진 부모는 자녀의 양육, 교육, 재산 관리 등의 책임을 지며, 상대 부모의 면접교섭권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양육비 지급 의무가 지속되며, 자녀 복리에 반하는 행위 시 법원이 양육권 변경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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