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육비 감액

양육비 감액이란 이미 정해진 자녀 양육비가 부모의 소득 감소, 실직, 건강 악화 등으로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 법원에 그 금액을 줄여 달라고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처음 정한 양육비가 불합리하게 과도해졌다는 사정변경이 있어야 하고, 법원이 양측의 소득·재산, 자녀의 나이와 필요 비용 등을 종합해 감액 여부와 범위를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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