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른이 조카의 가슴·엉덩이를

어른이 조카의 가슴이나 엉덩이를 만지는 행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촉각성행위 금지)에 해당하는 촉각성범죄입니다. 이는 18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신체 부위를 성적 목적으로 만지는 등의 행위를 처벌하며, 조카와의 친족 관계에도 불구하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면 성폭력 범죄로 기소됩니다. 피해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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