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는 도로교통법 제32조의3 및 제93조의2에 따라 학교·학원 등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를 의미하며, 어린이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기 위한 특별 규정입니다.
이 구역에서 사고가 나면 음주·뺑소니·중상해 등의 경우 처벌이 2배 가중되며, 과실치상이라도 벌금이나 면허정지가 강화되어 운전자의 책임이 무겁습니다.
일반인은 이 구역(보통 학교 주변 300m 이내 표시된 곳)에서 속도 30km/h 준수와 주의 운전으로 어린이 피해를 예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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