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린이보호구역 사고 구속수사

어린이보호구역 사고 구속수사는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하여 13세 미만 어린이에게 상해를 입힌 운전자에 대해 경찰이 즉시 신병을 확보하여 수사하는 절차입니다. 이는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에 따라 매우 엄격하게 적용되며, 구속 수사 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사고 후 현장을 이탈한 경우 도주치상 혐의까지 추가되어 가중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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