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과태료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과태료는 학교나 유치원 주변의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불법으로 주차하거나 정차한 운전자에게 부과하는 행정 처벌금입니다. 어린이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이 구역에서는 주정차가 금지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과태료 금액은 일반도로보다 높게 책정되어 있으며, 반복 위반 시 누적되어 더 많은 금액을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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