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린이에게 다가가 몸을

'어린이에게 다가가 몸을'이라는 표현은 한국 형법상 '미성년자에 대한 추행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이는 18세 미만 아동·청소년에게 접근해 신체 접촉이나 성적 행위를 시도하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핵심은 상대의 의사에 반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로, 실제 접촉 여부와 관계없이 접근 의도가 명백하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법원은 이를 엄중히 다루며, 5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1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