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업

한국 법률상 어업은 어업진흥법 제2조에서 수산자원(물고기, 패류 등)의 양식, 채취, 어획 등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을 의미합니다. 이는 바다·강·호수 등 수역에서 어구나 선박을 이용해 자원을 관리하고 생산하는 산업으로, 어업권(어업을 할 수 있는 권리) 취득과 어업허가 등의 규제를 받습니다. 일반적으로 어업인은 이를 통해 수산물을 생산·유통하며 국가의 어업정책 지원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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