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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음변조

어음변조는 어음(손금, 약속어음, 지급어음 등)의 필수기재사항을 위조하거나 변경하여 그 효력을 훼손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형법 제214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는 범죄로, 어음의 발행인·수취인 등의 서명이나 날인, 금액, 지급일 등을 고의로 변조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는 어음의 신뢰성을 해치므로 엄중히 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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