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음부도발행죄

어음부도발생죄는 어음(손수표·약속어음·지급어음 등)의 발행인이 지급기일에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을 거절하여 부도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재발행하거나 변제하지 않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267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상거래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으로, 부도 시 즉시 대응하지 않으면 성립합니다.

1 검색된 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