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언어폭력도 가정폭력인가

한국의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서는 가정폭력을 배우자·자녀·부모 등 가족 성원에 대한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으로 정의하며, 여기서 정신적 폭력에는 모욕·비하·협박 등 언어적 학대(언어폭력)가 포함됩니다.
따라서 언어폭력도 가정 내에서 발생하면 가정폭력으로 인정되어 법적 보호 조치(접근금지·상담 명령 등)가 적용됩니다.
이는 가족 관계를 악용한 정신적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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