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얼굴에

'얼굴에'는 한국 법률 용어 사전에서 표준적으로 정의된 독립된 용어가 아닙니다. 다만 차별금지법 맥락에서 '얼굴 차별'로 쓰이며, 특정 집단의 얼굴 특징을 기준으로 법률이나 정책이 개인을 다르게 대우할 때 발생하는 불이익 차별을 의미합니다. 이는 외모나 인종적 특징에 기반한 부당한 대우를 포괄적으로 지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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