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무상과실치사상죄

업무상과실치사상죄는 업무상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 성립하는 형법 제268조의 범죄로,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1][5]
이는 직무 수행 중 주의의무를 위반해 발생한 사고로 피해를 초래한 경우 적용되며, 예를 들어 교통사고나 산업현장 사고에서 업무 관련 과실이 인정될 때 처벌됩니다.[2][4]
뺑소니처럼 도주 시 다른 죄(도주차량죄 등)와 결합되어 더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1][3]

1 검색된 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