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무상횡령죄

업무상횡령죄는 회사 돈, 고객 예치금, 보관을 위임받은 타인의 재산처럼 ‘업무 때문에 맡아 두고 있는 남의 재산’을 자기 것처럼 몰래 쓰거나 빼돌리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즉, 직장인, 공무원, 회계담당자,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등 업무상 남의 돈이나 물건을 관리할 책임이 있는 사람이 그 재산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반환하지 않으면 업무상횡령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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