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없이 알몸 사진

'없이 알몸 사진'은 한국 법률에서 특정한 독립 용어로 정의되지 않으며, 주로 성폭력처벌법이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다루는 불법 성착취물의 일종으로, 타인의 동의 없이 제작·유포된 알몸(벌거벗은 나체) 사진을 의미합니다. 이는 딥페이크 기술로 합성된 경우에도 적용되며, 알면서 소지·시청·배포 시 1년 이상 유기징역 등의 처벌을 받습니다. 일반인은 이러한 사진을 무심코 보거나 저장했다가 고의가 입증되면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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