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엘리베이터 낙서 스프레이

'엘리베이터 낙서 스프레이'는 한국 형법상 재물손상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엘리베이터 벽면 등 공공시설에 스프레이 페인트로 낙서를 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는 타인의 재물을 훼손하는 범죄로, 형법 제366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고의성이 인정되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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