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객운송업 운수종사자 안전교육 위반

'여객운송업 운수종사자 안전교육 위반'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5조 및 관련 규정에 따라 택시·버스 등 여객운송업 종사자가 법령이 정한 안전교육을 받지 않거나 제대로 이수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운수종사자는 입사 시 기본교육과 매년 정기교육을 필수로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사업주나 종사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는 승객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교통법의 핵심 규정으로, 사고 예방을 위한 필수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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