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권·신분증 압수

'여권·신분증 압수'는 여권법 제17조에 따라 외교부장관이 전쟁·테러 등 위난상황에서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를 위해 특정 국가나 지역의 여행을 금지할 때, 이를 위반한 경우 여권을 압수하는 조치를 말합니다. 여행금지 국가에 외교부 허가 없이 입국·체류하면 여권 압수와 함께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예외적으로 영주권 취득·취재·인도적 사유 등에 한해 허가가 가능합니다. 이는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강제적 제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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