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자변호사

법률적으로 ‘여자변호사’는 변호사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여성인 변호사를 지칭하는 표현일 뿐, 별도의 자격이나 법적 지위가 구분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변호사법과 관련 규정에서 정한 자격·등록 요건, 권한과 의무는 남녀 구분 없이 동일하게 적용되며, ‘변호사’라는 직역 자체가 법률상 공식 명칭입니다. 따라서 ‘여자변호사’라는 말은 일상적으로 성별을 강조해 부르는 표현일 뿐, 법률상 별도로 정의된 용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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