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자 국제결혼

‘여자 국제결혼’은 한국 여성과 외국인이 서로 다른 국적을 가진 상태에서 법적으로 유효한 혼인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혼인 당사자 각자의 나라 법에서 정한 혼인 요건(혼인 가능 연령, 중혼 여부, 친족 관계 제한 등)을 모두 충족해야 하고,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하면 가족관계등록부에 국제결혼으로 기재되어 체류자격, 국적 취득, 배우자 초청 등의 법적 효과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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