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자 변호사

법률적으로는 ‘여자 변호사’라는 별도의 개념이나 자격이 존재하지 않고, 성별과 관계없이 동일한 요건을 갖추면 모두 ‘변호사’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여자 변호사란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중 여성인 경우를 일상적으로 구분해 부르는 표현일 뿐, 권한·업무 범위·책임은 남자 변호사와 완전히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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